
[더불어민주당 김봉민 울산시의원 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 6·3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역의원 울주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봉민 후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10분께 언양읍 언삼교사거리에 게시돼 있던 김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된 것을 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발견했다.
해당 현수막은 구겨진 채 현장에 방치돼 있었다.
김 후보 측의 수사 의뢰로 울주경찰서가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후보는 "선거 현수막 훼손은 후보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