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1항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삭제 가능성↑
23일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문신사법에 '의료법'을 인용한 문구의 의미가 없어진 데다, 내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문신사법 제8조 1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1항을 시행(내년 10월29일) 전 개정할 수 있는지, 시행 직후 개정안을 내야 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1항에선 "문신사는 의료법 제12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문신사는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로 바꿀지, 아니면 다른 문구로 바꿀지에 대해 김 국장은 "그건 (천천히) 검토해볼 것이다. 급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문신사)이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정됐고,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신사법은 '본래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 태어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던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1992년 판례에 대해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 환경의 변화,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의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했고,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수준과 그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판례 변경 사유를 들었다.
이어 "문신 시술을 오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건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 예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사 면허를 따지 않은 채 문신 시술 행위를 한 사람 ▲문신업소가 아닌 곳에서 문신을 시술한 사람 ▲문신사 면허 없이 문신 광고를 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한 사람 등은 문신사법 제7장(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마디로 '무죄'가 아니란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6월 중순경 문신사 단체장들과 2차 간담회를 갖고, 하위법령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 지난 1차 간담회 당시 자격 제한 없이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 단체장에게 티켓을 나눠준 것과 달리, 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母)단체와 소속단체가 있다면 모단체만 대표로 참석할 것 ▲단체 간 협의를 통해 타 단체에 의견을 전달하는 게 가능한 경우 해당 단체만 참석할 것 등을 권고해 회의 참석자 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신 단체장 간 이권 다툼으로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운영안은 무산되고, 간담회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쟁점 단체교섭 청구와 두피·서화 문신 시술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21.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05%2F2026052220345411857_2.jpg&width=640&height=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