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박상용 고작 정직? 지귀연은 패스! ‘판검사 셀프징계’ 뜯어고쳐야. 한겨레TV](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flexible.img.hani.co.kr%2Fflexible%2Fnormal%2F970%2F546%2Fimgdb%2Foriginal%2F2026%2F0522%2F20260522502511.jpg&width=640&height=360)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 규정들을 위반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12일 법무부에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면서 밝힌 사유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입니다. 이게 왜 중대한 징계 사유인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난데 없는 ‘탕수육 타령’, 검찰청에 뷔페를 차리지 그랬나
그런데 검찰에서는 엉뚱하게 ‘음식 논란’부터 벌어졌습니다.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음식물 제공’을 두고 검사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검찰 내부망에서는 ‘음식 제공이 뭐가 문제냐’며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짜장면, 탕수육 시켜준 이야기를 미담처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에스엔에스에 직접 올린 검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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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불러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대검찰청의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468호, 2022년 1월7일 제정) 내용을 보시죠.
제10조 수용자에게 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 사용, 외부인 접견, 외부음식물 취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도관에게 그 사유와 편의내용을 고지한 후 조서 등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수용자를 조사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수용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석조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 전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피의자인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5회 이상 출석조사
2. 참고인인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3회 이상 출석조사
수감된 피의자를 반복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체의 편의제공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수용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구속 상태라는 궁벽한 처지를 이용해 왜곡된 진술을 끌어낼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수단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거, 음식, 통신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법 체계가 정해놓은 어쩔 수 없는 규칙입니다. 다만 인권을 생각하면 구속 수사·재판은 가능한 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구속이 됐다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구속이라는 궁벽한 처지를 만들어놓은 뒤 필요에 따라 누군가에게만 선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면 참으로 치사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음식과 같은 본능적 욕구를 이용해 수사에 협조를 얻어낸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도구화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왜곡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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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기자 “소위 말하는 진술 연습을 시켜가지고 증인들을 만들어낼 때 이 수법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자기 검사실로 불러서 전화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면회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회유를 해가지고 맞춤형 진술을 해서….”
―5월17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욱수수쑈’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일부러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 5명을 무려 334차례나 소환조사했고 확인서를 111차례나 누락했습니다. 연어회덮밥을 제공했습니다.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기 오래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짜장면을 시켜준 이야기나, 아직 구속되기 전의 피의자에게 탕수육을 시켜준 이야기 등을 미담처럼 이야기하며 박상용 검사를 옹호합니다. 수용자에 대한 반복적 조사의 위험성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규정이 생기기도 전의 흘러간 경험담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필요에 의해 자체 규정을 만들었고 그걸 위반한 게 드러났는데도 아무 문제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대검 예규는 그냥 심심해서 한번 써본 건가요?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대놓고 규정을 무시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 “대검 예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던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거 관행이었어요. 탕수육도 시켜주고 초밥도 시켜주고, 말 잘들으면. 그런데 어찌됐건 예규를 만들었잖아요. 예규를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박상용이 지금까지 거짓말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선 검사들이나 기자들이 일언반구도 안하고, 이제 와서는 ‘이거 관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수사하라는 거야?’라고 기사를 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5월17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욱수수쑈’
정말 검사들의 말처럼 순수하게 인권과 배려 차원에서 조사받으러 온 피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싶다면, 조사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연어회든 탕수육이든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게 검찰청에 뷔페를 차리지 그랬냐고 묻고 싶습니다.
위법 수사도 옹호? 이런 검찰에 보완수사권 줄 수 있나
징계 사유 중 더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역시 명백한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왜곡·조작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은 제3조에서 수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4항에서 특별히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논썰] 박상용 고작 정직? 지귀연은 패스! ‘판검사 셀프징계’ 뜯어고쳐야. 한겨레TV](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flexible.img.hani.co.kr%2Fflexible%2Fnormal%2F970%2F546%2Fimgdb%2Foriginal%2F2026%2F0522%2F20260522502521.jpg&width=640&height=360)
별건수사 금지입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건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며 회유하거나 반대로 엄벌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진술을 강제한다면 그 자체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 입맛에 맞는 허위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증거조작과 다름없는 진술조작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통화에서 다른 사건, 지인 사건 등으로 압박·회유하는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행태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조작수사를 권장하는 꼴이 됩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사실상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허위진술이 필요하다고 거래를 했었고, 공범자들을 전부 검찰청으로 불러서, 연어를 먹었냐 술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허위진술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진술 세미나를 한 것이죠. 이건 명백하게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이 되는, 사건 조작에 해당하는 죄인데, 파면까지 가도 부족할 판인데, 법무부나 대검 내에서 정직 2개월로 족하다고 보는 건 너무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결과가 아닌가.”
―5월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하물며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징계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있다니, 검사가 법 집행 기관이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진 듯합니다. 이런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계속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주기도 위태한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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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일본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마에다 쓰네히코 검사는 압수한 플로피디스크 파일의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검찰의 ‘사건 설계’에 맞춰 슬쩍 수정했습니다. 이 플로피디스크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날짜 조작 사실이 아사히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고검찰청(대검찰청)은 즉각 마에다 검사를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상관인 특수부장도 증거조작 은폐 혐의로 구속됐고, 검사총장(검찰총장)은 사퇴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마에다 검사는 1년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제출되지도 않은 증거에 손을 댔으니 어찌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검찰이 이렇게 단호한 응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수사·기소기관은 전시에 군대가 사용하는 무력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제력입니다.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구속하고 징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억울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공권력입니다. 국가의 수사·기소권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그 권한이 남용됐을 때의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 규정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면 더 이상 ‘법 집행’이 아니라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될 뿐입니다. 수사·기소권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증거조작을 비롯한 수사·기소 절차상 위법행위를 더 없이 무겁게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위 사례에 필적하는 증거조작 정황들이 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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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반입이 ‘관리 소홀’? 국민 눈높이 무시하는 ‘판검사 셀프 징계’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과 언론은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연어술파티’가 정작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며 엉터리 징계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하지만 연어회덮밥을 제공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분명히 포함돼 있고, 술이 제공된 사실도 감찰 과정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대검은 술 제공과 관련해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관리 소홀로 치부하며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을 내린 대검과 감찰위원회가 비판받아야 맞습니다. 감히 검사를 속이고 술을 반입하는 게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관리 소홀이 맞다면 피의자들이 몰래 술을 들여와 먹는 걸 검사가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인데 그런 멍청한 검사는 그 자체로 징계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검 감찰위원회는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감찰위원회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인사’ 5~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위원 전원을 검찰총장이 위촉합니다. 명색은 외부 인사들이라고 해도 검찰총장이 선택하는 만큼 검찰친화적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껏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진 게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을 받았던 라임 술 접대 사건 검사들이죠.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만인 지난해 5월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그마저도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계산된 검사 한명만 정직 1개월, 나머지 검사 두명은 견책에 그쳤습니다. 검사는 특권계급임을 선언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썰] 박상용 고작 정직? 지귀연은 패스! ‘판검사 셀프징계’ 뜯어고쳐야. 한겨레TV](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flexible.img.hani.co.kr%2Fflexible%2Fnormal%2F970%2F546%2Fimgdb%2Foriginal%2F2026%2F0522%2F20260522502518.jpg&width=640&height=360)
징계 제도가 유명무실한 건 검사뿐만이 아닙니다.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귀연 판사 사안을 심의했는데 감사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에 나선 지 6개월 만인 최근에야 지귀연 판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그 사이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사건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그대로 담당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재판을 담당했던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재벌 면세점으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해당 재판을 계속 맡았고, 지난 2월 법관인사에서는 되레 수도권인 수원지법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징계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공수처가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 변호사에게 재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최근 기소했는데 이 판사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조차 없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처럼 법원 감사위원회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도 위원을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합니다.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법관 징계위에는 주지사·의회가 임명한 시민들 참여
판검사 징계에 시민의 눈높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민 눈높이를 반영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법관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구성 방식은 다양한데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논썰] 박상용 고작 정직? 지귀연은 패스! ‘판검사 셀프징계’ 뜯어고쳐야. 한겨레TV](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flexible.img.hani.co.kr%2Fflexible%2Fnormal%2F970%2F546%2Fimgdb%2Foriginal%2F2026%2F0522%2F20260522502499.jpg&width=640&height=360)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1명으로 구성되는데, 판사 3명(대법원이 임명), 변호사 2명(주지사가 임명), 일반 시민 6명(2명은 주지사, 4명은 의회가 임명)입니다. 뉴욕주도 위원이 11명인데, 4명의 판사(3명은 대법원장, 1명은 주지사가 임명), 1명의 변호사와 2명의 일반 시민(이상 주지사가 임명), 4명의 비법조인(의회가 임명, 이 중 1명은 야당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텍사스주는 13명의 위원 중 6명이 각급 판사, 7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판사는 모두 대법원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외부 인사 중 2명은 변호사협회가 지명하는 변호사이고, 나머지 5명은 주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한결같이 외부 인사, 특히 일반 시민의 비중이 높고 임명권도 대법원보다 주지사·의회에 더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독립적 헌법 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가 판검사의 인사·징계 등을 담당합니다. 최고사법관회의는 판검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데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합니다. 위원 선정에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은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판검사 위원은 직급별로 동료들이 선출하고, 외부 인사로는 대통령·의회가 지명하는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합니다. 국민 눈높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징계 청구를 일반 시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징계 심의 과정도 원칙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시민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그동안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사 징계가 가능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판사 징계는 여전히 판사들의 손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징계를 판검사들 손에 맡겨 놨는데 판검사들은 이것을 악용해 잘못을 스스로 덮어주는 특권계급으로 군림해왔습니다. 판검사 징계가 남발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드러난 비위를 덮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넘어가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왜곡되고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검찰의 독립성에는 책임성이 따릅니다. 책임성 없는 독립성은 ‘독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판검사 징계는 신중하되 준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박상용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는 것은 물론 징계 제도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판검사도 특권계급이 아니라 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직자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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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박용현 대기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