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지침 개정

심사대상자간 형평성 제고·가석방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차원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을 완화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인원을 작년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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