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과 '용량 변경 정보 제공'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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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11개 업체가 제품의 용량, 규격, 개수 등을 슬그머니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위생용품의 내용량 축소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깨끗한나라[004540] 등 11개 업체와 14일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미래생활, 에이제이(AJ),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생리대, 물티슈, 키친타월, 세제, 로션, 마스크, 치약, 화장지, 탈취제 등을 제조·유통하는 업체가 함께 했다.
이들 업체는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5% 넘게 축소(이하 '단위 사양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 표시, 홈페이지 게시, 판매 장소 게시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단위 사양을 5% 이하로 축소하는 경우에도 상품명과 변경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협약 체결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용량 등을 5% 넘게 변경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업체는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1년간 유지되며 논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며 단위 사양 축소를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CJ푸드빌을 비롯한 7개 외식업체와 음식 무게를 슬그머니 줄이는 꼼수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소비자원은 이마트[139480]와 남양유업[003920] 등 28개 식품·유통업체와 식품 용량 변경 정보를 제대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맺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