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간인 오아무개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정보사령부·특수전사령부 소속 장교 2명을 군 당국이 직무배제 조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정보사와 육군은 지난달 31일 정보사 소속 황아무개 대위와 특전사 소속 김아무개 대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각각 보직 대기 발령했다.
정보사 황 대위는 오씨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을 넘겨받은 뒤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돼 군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특전사 김 대위는 무인기 북파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 영상도 함께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를 ‘공작 협조원’으로 포섭해 오씨의 가짜 언론사 설립을 돕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오씨와 긴밀히 접촉했던 다른 정보사 요원들은 직무배제 대상에서 빠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프코스(TF)가 무인기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백선희 의원은 “민간의 허술한 북한 침투에 군 정보기관의 핵심 인력들이 관여한 것은 군 기강을 흔드는 중차대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적절한 공작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국방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