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 재심 청구가 기각된 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대표는 장동혁인가 남부지법 부장판사 권성수인가. 시민경선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덕흠 공관위원회는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근거로 이진숙과 주호영을 경선에서 배제한 채로 대구시장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6.3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자폭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일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되는 것처럼 정치에 개입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며 “그런 장 대표가 이번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서, 국민의힘 당의 대표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대표는 당대표가 아니다”라며 “이진숙은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이 한 몸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면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부겸 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 후보, 이 전 위원장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주 의원 공천 배제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기존 예비후보 6명으로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공천 배제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다음은 이 전 위원장 입장문 전문.
<국민의힘 당의 당 대표는 장동혁인가 남부지법 부장판사 권성수인가. ‘시민경선’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
오늘 법원은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와 박덕흠 공관위원회는 이 기각 결정을 근거로 이진숙과 주호영을 경선에서 배제한 채로 대구시장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자폭 결정’이다.
지난 2일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되는 것처럼 정치에 개입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서, 국민의힘 당의 대표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되는 셈이 되었다.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대표는 당대표가 아니다.
이진숙은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이 한몸 바치겠다.
2026년 4월3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