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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