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3일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이날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6개 정당 181명, 무소속 6명 등 총 187명이 서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뼈대로 한다.
우 의장은 개헌안 제출에 앞서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잘 새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들로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간담회에서 “한편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애초 6일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가 이날로 앞당겨진 건 국무회의 일정 때문이다.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공고할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정이 6일 오전이라고 한다. 국무회의를 거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해야 한다.
6개 정당은 새달 초·중순께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으로,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김용태 의원 정도다.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7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10 가량의 찬성표가 나와야 개헌안 가결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는 반대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과 6개 정당은 개헌안 표결일 전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