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