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위한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각하' 확정

https://img.biz.sbs.co.kr/upload/2026/04/03/Euh1775208145039-850.jpg 이미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조회 149 스크랩 1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