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CEO 만나 "새도약기금 참여로 사회적 책임 다하라"

금감원, 17개 대부업체 CEO 간담회

채무자보호법 준수 등 강조… 업계 "인센티브 확대" 건의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금융당국이 17개 대부업체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 17개 사 CEO와 만났다. 간담회에는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업계에 새도약기금 참여를 강조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기금이다. 대부업체가 연체 채권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입 가격에서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에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3개 사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만큼 대부업체가 협약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시 인센티브로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을 내세웠다.

금감원은 대부업계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도 당부했다. 과도한 연체이자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일부변제 유도 등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부업계에 빈번한 채권 재매각을 자제하도록 촉구했다. 연체채권 매각 과정에서 추심 강도가 심해지고 채무자 피해도 가중돼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 재매각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되지만 현장에선 이를 '3번까지는 유통할 수 있다'로 받아들이면서 재매각 중심의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매달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부업계는 금감원에 연 20% 법정 최고이자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권의 대부업자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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