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장에서 스마트폰을 몰래 사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카메라가 달린 안경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험 부정행위의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수학 논술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시험 전 확인 과정에서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시험이 시작된 뒤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수험생을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실제로 AI를 이용해 정답을 제공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과 실제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AI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은 뒤 안경을 바꿔 착용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 수험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누군가 금지된 기기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속임수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시험문제를 미리 입수해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AI를 사용했는지, 감독관을 의도적으로 속였는지, 공정한 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대학의 징계와 형사처벌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되, 형사책임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대학들도 시험 감독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나 무선 이어폰 정도를 주의하면 됐지만, 이제는 평범한 안경처럼 보이는 기기에도 카메라와 통신 기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육안으로 모든 전자기기를 구별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관리 기준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입시는 수많은 학생이 오랜 시간 준비해 경쟁하는 과정입니다. 단 한 명의 부정행위라도 다른 수험생들에게는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명확한 시험 규정과 적발 시 처리 절차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의혹 없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을 몰래 착용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