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야프라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43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로써 법적으로 인정받은 전체 피해자는 총 6천80명으로 늘어났죠. 이번 회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구제위원회가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이에요.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피해구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피해를 구제해 주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국가도 기업과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체계로 바뀌는 거랍니다. 배상 심의 업무도 기후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진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했던 72명에 대한 피해 등급도 함께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현장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에요. 피해자 단체들은 여전히 피해 인정 범위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총 8천96명에 달하지만, 이 중 약 2천명은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기존에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도 개정법 체계 아래에서 새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이번 법 개정은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배상 체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요. 다만 기존 산정 방식에서 제외된 미인정 피해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죠.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는 새로운 배상 심의위원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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