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수사 부서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로"

형소법 개정 한달 맞아 강남서 방문…수사관 처우 개선 약속

검찰 수배사건 1천954건 후속조치…중수청에 2천2건 인지 통보

경찰헌장 낭독하는 경찰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 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휴일 근무 중인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폈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했다.

경찰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예산 확충과 처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전문 직위와 특별승진 인원 확대, 사건수사비 증액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천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쳤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공소청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일례로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해 공소청 출범 당일인 10월 2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도록 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만료 5일 전에 송치했고, 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천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으며, 개별 사건 이첩과 수사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김종철 대행은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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