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산강축제' 가수 출연료 '기부금' 지불 논란

나주시문화재단이 받은 지정 기부금 3850만원, 출연료로 영산강축제추진위에 전달

2025 영산강축제 출연했던 가수 라이업/사진제공=나주시 지난해 10월 열린 전남광주 나주시 주최 나주영산강축제에 출연한 가수의 출연료 지급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축제를 주관한 영산강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추진위)가 유명가수 A씨의 축제 출연료를 축제 예산이 아닌 기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료 지급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축제추진위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출연 가수 섭외를 마친 다음 A씨 출연이 갑자기 확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몇몇 인사가 3850만원을 출연료를 모았다. 모금된 돈은 재단법인 나주문화재단에 출연료로 지정·기부됐다. 임의단체인 축제추진위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문화재단에 지정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세무과는 지난해 9월12일 문화재단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가 아닌 관광과장이 직접 심의위원을 접촉해 승인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인 서류는 세무과가 아닌 관광과장 개인이 보관했다. 특히 해당 서류는 '문화재단 기부금심의위'가 아닌 '영산강축제심의위'로 표기됐다. 현재 남아 있는 서류대로면 문화재단 기부금은 심의도 없이 지출된 셈이다.

모금된 돈이 나주시문화재단에서 영산강축제추진위로 전달돼 출연료로 지급된 것에 두고도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할 때 제출·등록한 '자신의 정관 및 모집계획서상 자체 목적사업'이 아닌 제3자(타인)나 다른 단체로 전달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제16조 제1항 제5호),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나주시 A 관광과장은 "출연 가수 출연료는 시장님 주변분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모금됐고, 시 입장에서는 출연료를 직접 받을 수 없어 문화재단에 지정 기부하도록 했다"며 "문화재단의 고유 업무와 연관된 일이라 기부를 받도록 기부금 심의까지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 단체에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축제 개막 임박과 출연료 선지급 등 시간이 촉박해 시장님 결재를 직접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단이 축제추진위에 기부금을 전달한 근거에 대해서는 A 과장은 "문화재단 고유 업무인 문화·예술 진흥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공익재단 지위를 확보해 기부금을 받았고, 축제추진위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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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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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식KR1JJ6TM#jUlR
    2026.10.1914:43
    축제가 지자체 마다 경쟁적이고 방만한운영으로 적자를 보고있고 비리의 온상이되고있는데~~ 예산의 적정성 과 낭비, 수익성을검토하여 광역시, 시와 군단위로 축제를1개만 할수 있도록국회차원에서 입법과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 뚱땡이#gCY4
    2026.10.1914:54
    전라도는 왜 그런거냐? 동학난도 전라도였지?
    • 쪼꼬#9THv
      2026.10.1915:11
      헐... 역사인식이 후덜덜. 동학운동도 제대로 몰라요? 내가 다 부끄럽네!
    • 박윤희 (태규선우)#uRij
      2026.10.1917:57
      넌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전라도,경상도,충청도 편 가르지 말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라.너 같은 인간한테는 짜증난다.
  • 이정우#9aNE
    2026.10.1916:23
    불법을 불법으로 처리한것이네, 얘들은 안되는것이 없구나, 안되는걸 되도록 한것이 범죄를 저짖른것이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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