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민관정책협의회 개최…연말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처리근거 유연화·AI 활용 특례 운영 등 제도혁신 논의

(서울=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4회 미래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2기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전틱 AI(단순 정보제공 외에 자율적으로 목표를 실행하는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는 AI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율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체계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국내외 AI 개발·도입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지난 7∼8월 진행한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뷰 참여 기관들은 AI 입력에 악의적인 명령어를 주입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인젝션'과 에이전틱 AI에 부여되는 과도한 권한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AI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계를 설정하고,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참여 주체별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의 로그와 메모리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관·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안내서에는 원칙·위험 기반 접근과 기술 중립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형식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AI 환경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AI 데이터 확보·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유연화와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의 합리적 운영, 실질적인 안전장치 및 책임 구조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는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내년 3월 9일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인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국민 편익을 가져오는 기술 발전은 충분히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권리와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야 기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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