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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쓴 글에는 '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해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범행에 쓸 도구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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