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부터 계획…재범 우려'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

충남 계룡서 학생이 교사 향해 흉기 휘둘러
13일 오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이 학교 밖에 마련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판. [촬영 이주형]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중학교 시절 유독 본인만 더 강하게 지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고3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구속 사유는 '재범 우려'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이 112를 통해 자수하자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교사 B씨는 턱과 어깻죽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고 회복 중이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군의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이었는데, 지난달 A군이 재학 중인 해당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며 한 달여간 갈등을 빚어왔다.

A군은 B씨가 중학교 시절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B씨를 계속 마주치게 되자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거나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에 나선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A군은 지난 6일부터 타지에 있는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으나 불쑥 학교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3일 전부터 B씨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A군의 진술,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A군이 범행을 사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추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다면적 인성 검사 등 성격 및 정신상태 검사도 고려하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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