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코인 있어도 기초연금?…꼼수 수급 막는다

정부,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 소득인정액 포함 추진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추진 등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박차

기초연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국내에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이미 엄격한 거주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수급액은 월 20만 원에서 2026년 34만9천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인상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거주 요건 도입 시 노인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점진적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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