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혐의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검찰, 징역 5년 구형…피해자, 결심 공판 출석해 엄벌 탄원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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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의 1심 판결이 15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한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을 했고, 이유 없이 발로 차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친구인 저희끼리 서로를 밟게 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등 인간으로서 큰 수치심과 굴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또 모욕과 폭력이 이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였다"며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신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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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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