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27일 첫 재판…1심 무기징역

1심 선고 67일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내란전담재판부 심리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67일 만에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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