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여성 사위에 상해 등 혐의 추가…부인에게도 상습적 폭력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사위(왼쪽)와 딸이 2일 대구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이동하고 있다. 2026.4.2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와 해당 범행에 일부 가담한 아내가 오는 9일 검찰에 넘겨진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는 9일 오전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사망한 여성 사위 조모(27)씨를, 시체 유기 혐의로 조씨 부인 최모(26)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가 지난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해당 캐리어가 발견된 직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일 오후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인 직후부터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 최씨를 보호하기 위해 좁은 신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으며, 지난 2월부터 사위의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번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7일에도 오후 10시께부터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날 오전 A씨가 숨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딸인 최씨 역시 남편 협박에 못 이겨 조씨가 모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 일부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이번 범행 이유로 "(숨진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조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가 부인 최씨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해 등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폭행 사망 등 주요 범행에 대한 부부간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조씨는 부인 최씨가 경찰 등에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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