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다섯번째 사례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소속 국가기관 공무직노동자들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예산처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재차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의 심판 사건에서 '인용' 판정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산업단지공단은 공단 소유의 시설물과 입주업체 관리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고, 매년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통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임단가와 업무 범위, 인원 배치,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과 인사, 산업안전 등에 개입하거나 결정하는 등 원청 사용자로서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지노위는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공단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본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섯번째 사례다.
지난 2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나온 바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원청 사용자인 산업단지공단은 경북지노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즉각 게시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공공기관 외에도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도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단 한 곳도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은 생활지원사, 아이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해당 부처들이 매년 사업 지침을 통해 이들의 업무 방식과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공공연대노조는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을 준수해 모범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민간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와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진행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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