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일등 60개 경제주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 착수(종합)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전날 '과잉생산' 조사착수 이은 관세부과用 조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금지 위해 각국 충분한 조처 했는지 판단할것"

대법원서 무효화한 '상호관세' 대체할 새 관세 도입 위한 절차 일환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EPA=연합뉴스]

(서울 워싱턴=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조준형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이하 301조 조사)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함이며,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와 병렬적으로 이뤄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국(총 60개 경제주체)에는 한중일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대부분 포함됐다.

관보 공지문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 착수한 USTR은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관련 요구를 접수한 뒤 내달 28일부터 필요시 5월1일까지 무역법 301조 위원회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공청회의 마지막날로부터 7일후까지 반박 견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USTR은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화한 이후 이들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전날 USTR은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같은 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최장 부과 가능 기간인 150일이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USTR이 이날 착수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301조 조사대상인 60개 경제주체다.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유럽연합,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cha@yna.co.kr

조회 141 스크랩 0 공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