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배상판결 파기…대법 "공익목적"

'2천만원 배상' 2심 뒤집어…"허위사실이나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 목적의 보도이고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MBC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들었다.

대법원은 최 전 부총리의 관련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당시 신라젠의 임원과 대주주 등이 주가 급락 전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던 점, VIK가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점 등에 비춰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런 의혹이 진실이라 믿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취지의 최 전 부총리측 반박 등도 함께 보도한 사정에 비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도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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