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 포르쉐 운전자, 추가 입건…위험운전치상 혐의

약물 복용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다량의 마취성 약물을 소지한 채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에 더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조사하며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해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다.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A씨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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