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성 관련 정책이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행사를 연 코카콜라 유통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코카콜라 베버리지스 노스이스트’사가 여성 직원만 참여하는 행사를 연 것은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7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뉴햄프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코카콜라 베버리지스 노스이스트는 미국 북동부에서 코카콜라 제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업체로, 일본 기업인 기린홀딩스의 자회사다. 2024년 9월 코네티컷의 한 호텔에서 여성 직원 250여명을 초대해 교류 행사를 열어 직원 결속력 증진 활동, 강연 등을 진행했고 숙박비는 회사가 모두 부담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참가자들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 남성을 배제하는 행사를 연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직장 내 디이아이(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프로그램들이 불법적인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시험할 사례”라고 했다.
디이아이는 인종·종교·성별·피부색·출신국 등에 따른 차별을 막고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 전반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과제이던 디이아이 정책이 차별적이고 능력 위주의 의사 결정을 막는다며 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이런 정책을 없애기 위해 보조금 축소 등을 무기로 칼을 빼 들었다. 투자은행 제이피(JP) 모건, 유통기업 월마트 등이 줄줄이 관련 정책을 폐지했다.
이번 소송은 위원회가 채용과 해고 과정에서 백인 남성을 차별했다는 의혹으로 스포츠 의류기업인 나이키를 조사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