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매매"...전과도 있던 남성, 2심서 '감형'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기고 14~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기고 14~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 형량이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23~2024년 8번에 걸쳐 14~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6년 에이즈 진단을 받았는데,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수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을 다수 가졌음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보여 형을 다시 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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