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 이식과 병원비, 생활비 지원까지 한 남성이 수술 후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남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 내용을 전했다. A씨는 "약 10년 전 지인 소개로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여성과 만나 연인이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녀는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며 반찬을 만들어주고, 여러 생필품도 자주 챙겨줬다"며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고, 이후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져 동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거 중 여성은 A씨에게 "사실 내가 투병 중이라 매주 병원에 다니고 있다"며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제안했다.
A씨가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홀로 일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 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A씨에게 토로했다. 여성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자신의 장기를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여성의 태도는 급변했다. 그는 평소 A씨를 "여보"라고 불렀지만, 수술 후 호칭을 "야"라고 바꿨다. 어색한 동거 관계를 이어가던 여성은 갑자기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여성은 A씨에게 연락해 "당신 짐은 창고에 옮겨놨으니 가지고 가라"며 "앞으로 각자 인생 살자"고 통보했다. 심지어 여성은 주변 지인에게 "A씨가 내 돈을 노리고 장기 이식을 해준 것"이라는 헛소문도 낸 상태였다.
A씨는 여성이 수술 전부터 몰래 만나던 유부남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상간자 및 혼인빙자 사기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장기 이식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며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