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버스기사님이 60대 취객분에게
버스 운행중 일어나있으면 위험하다고
좌석에 앉아달라고 하자
격분을 해서 버스기사님을 상대로
발길질을 포함 무차별 폭행을
10분동안이나 이어졌다고.
ㅁ 버스기사님 폭행은 더더욱 안됩니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우리 시민분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버스기사분들인데요.
하지만 고마운 마음에 비해
그런 버스기사님들의
버스 운행중에 태클을 거는 승객들이
많은 편인데요.
버스기사님이 안전을 위해 하는 정당한 언행들도 "버스기사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
"버스기사가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한다"
등등 슬슬 버스기사님께 시비거는
취객이나 손놈(?)들도 많은데요.
아마 버스를 타는 분들은
버스기사님과 승객이 말다툼하는
에피소드(?) 한둘은 있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버스 안에서 손님들도 많은데
본인 기분 나쁘다고 운전중인 버스기사님을
무식하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뉴스로 볼 수 있는데요.
버스기사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
버스기사님과 같이 탄 승객들뿐만아니라
본인까지 크게 다칠수있습니다.
최근에 운행중인 버스에서 기사님을 폭행하다
버스가 가로수를 처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분노조절장애가 심했으면
본인이 탄 버스가 어떻게 되든말든 기사를 폭행하나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거 아시죠!
최근 착석을 요구하는 기사를 마구 폭행한 60대 승객이 형량이 너무 세다고 걸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짜 아무리 술먹었어도
우리 귀가길 안전을 챙기는 버스기사님
때리고 욕하진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