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경기 남양주에 사는 10대 딸 A양은 집에서 가출을 나와서 아는 언니와 지내려고 했으나 15일 오전 0시 50분경 집에서 엄마 B(52세)가 가출을 말리며 휴대폰을 빼앗아가자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엄마 B씨의 머리와 다리에
부어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엄마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A양은 엄마와 함께 집 밖에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15일 사건 당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양을 기소처리하였습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엄마와 분리하는 임시 조치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
아무리 부모가 자신의 뜻을 말리고 허락을 안 해주신다고 해도 끓는 물을 사용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힘들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인데 가출을 말리기 위해 폰을 빼앗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통해 엄마와 분리하는 임시 조치 신청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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