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할머니를 부축해줬다가 500만원을 물어줬다는 얘기 믿어지세요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게 오히려 돈으로 돌아온다면 과연 다음번에도 선뜻 나설 있을까요

넘어진 할머니를 도왔더니 돌아온 합의금 요구

 

사건은 이래요
수영장에서 A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옆에 있던 B 할머니가 모습을 보고 곧바로 다가가 부축했어요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선의였죠
그런데 일으켜 세우던 A 할머니가 다시 넘어졌고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어요
A
할머니는 부상이 자신을 붙잡아준 B 할머니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대목에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와주려던 손길이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게 상황이니까요

 

양쪽 자녀들까지 나선 500만원 합의극

 

갈등이 커지자 양쪽 할머니의 자녀들까지 모였어요
B
할머니 측에서는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500만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해요
1000
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선의로 도와준 사람이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갔는지가 문제예요
심지어 할머니는 같은 수영장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다고 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끼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보면 남을 돕는다는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일이 돼버린 같아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게 두라는 뼈아픈 교훈

 

글을 올린 사람은 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모친이 신신당부했다는 말도 함께 적었어요
어른이 넘어지면 절대 붙잡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게 두라고요
말을 보고 마음이 씁쓸했어요
분명 좋은 뜻으로 조언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사연에 달린 반응들 대부분이 남의 일은 무시하거나 모른 척해야 한다는 쪽이었대요
괜히 나섰다가 피해를 거라는 댓글이 많았다고 해요
저도 반응들을 보면서 씁쓸함과 공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응급 상황엔 확실히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응급 상황이라면 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의2 조항이에요
쉽게 풀어보면 이래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도우려다 사람이 다치면 민사와 형사 책임이 완전히 면제돼요
숨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줄어들거나 아예 면제될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고의에 가까운 무리한 행동으로 피해를 아니어야 해요
그리고 의사나 응급구조사 소방관처럼 원래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다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업무 중이 아니라 일상에서 순수한 선의로 구조했다면 보호받을 있어요
실제로 지난 3 24 가정의학과 의사 7명이 마닐라행 비행기에서 쓰러진 외국인 여성을 살린 사례가 있었는데 경우도 환자가 잘못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폐소생술 도중 성추행 고소당한다는 소문의 진실

 

온라인에서 자주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심폐소생술 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현재까지 건도 없어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채널 하나뿐인 변호사에서도 심폐소생술 관련 유죄 사례들은 애초에 다른 범행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핑계로 삼았을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2013 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도중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문제가 됐는데 구급대원은 의식 상태 확인을 위한 자극 방식이었다고 항변했어요
2014
9 수원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판결문에는 행위가 응급구조사 행위로서 허용된 정당방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응급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법이라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어요

 

사망하면 면제 아닌 경감이라는 여전한 한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한계가 있어요
다친 경우에는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줄어들 뿐이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차이가 실제로 사람들이 돕는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임주원 교수의 2016 논문을 보면 비행기 안에서 응급 상황을 겪은 96 76%가 응급진료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에도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비율이 62%로 떨어졌어요
특히 현행 응급의료법을 아는 의사 집단에서는 다음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겨우 36%에 불과했어요
교수는 주저함의 이유가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문제의식으로 신현영 국회의원이 2022 개정안을 발의했었어요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했다면 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고 결국 2024 5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어요

 

무죄여도 고소당하면 자체가 고통이라는 현실

 

법적으로 무죄가 나와도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봉침 환자 구호 사건이에요
2018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봉침 시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와서 뇌사 상태에 빠진 결국 사망했어요
당시 한의원 한의사는 같은 건물 다른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유족들은 한의사뿐 아니라 도움을 주러 의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협진 요청을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인 응급의료법 5조의2 근거로 들었고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었고 응급의료종사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문제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사건 발생은 2018년이었는데 최종 판결은 2023년이었어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죄였다고 해도 5 동안 겪었을 심리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하나뿐인 변호사 채널에서도 피해자가 고소하는 자체를 막을 없다고 짚었어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고소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도 살렸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주는 울림

 

이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2022
한강에 뛰어든 여학생을 구한 김시영씨 사연이에요
걷기 모임 중이었던 그는 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하얀 교복을 보고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학생은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직접 뛰어들면 위험해질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씨는 크로스백에 허리띠를 묶어 물에 던졌고 학생이 줄을 잡자 힘껏 당겨서 구해냈어요
와중에도 학생 얼굴이 긁힐까 신경 썼다고 하니 정말 순간적인 판단력과 침착함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 그렇게 행동했냐고 묻자 사회는 유기체이고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같은 9월에는 강원도 태백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80 할머니를 구한 김진호씨 사연도 있어요
상의를 벗어 코와 입을 막고 땅을 짚어가며 기어갔고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즈음 할머니의 머리가 손에 닿았어요
그는 두고 나오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같아서 끝까지 힘을 냈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법적 보호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을 살리겠다는 순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느꼈어요

 

저는 사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전에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야 하나 망설였던 적이 있어요
바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혹시 내가 어설프게 도와서 다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결국 그때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119 신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망설임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져요
분명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법적인 책임 문제가 마음을 살짝 얼어붙게 만든 거니까요
이번 수영장 사연도 마찬가지예요
B
할머니는 그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500만원을 물어주고 몸까지 앓아누웠어요
이런 사례가 알려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거예요
법이 응급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막을 마련해뒀다는 사실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연처럼 응급 상황이라 보기 애매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보호막이 확실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넘어진 사람을 부축하는 것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급한 순간의 판단인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안타까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연을 정리하면서 내린 나름의 결론은 이래요
무조건 나서지 말라는 것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나서는 것도 위험할 있어요
다만 최소한 상식적인 선의를 실천한 사람이 억울하게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현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처럼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넓히는 논의도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최대한 빠르게 판단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요
한강에서 학생을 구한 김시영씨와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한 김진호씨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 사회는 아직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다만 따뜻함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B 할머니가 생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사연을 계기로 선의를 베푼 사람이 억울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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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다#x1tC
    세상이너삭막해지네요
    돕는것도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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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남을 돕는 일이 없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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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
    이러다 점점 남을 돕는 사회가 없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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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한문철 유튜브만 봐도 다양한 사람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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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올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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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두눈을 의심했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걸 인정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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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