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면서 이런 짓을 했다.
A씨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못하고 밤새 홀로 누워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으나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정말 끔찍한 기사입니다. 생후 10개월 아이는 표현하는게 우는게 당연한건데, 자다깨서 칭엉거린다고 옷등을 입에넣어 질식하게 만들었다니 친부 자체가 악마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않고 형벌이 세다고 항소심까지 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뭣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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