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던 JMS는 2022년 10월11일부터 2025년 9월23일까지
약 3년 기간 동안 699일 변호사 접견이 있었고 1일 평균 2.5회 변호인을 만났음.
하루 최대 변호인 접견 횟수는 7회로
변호사 7명이 각자 다른 시간대에 들어가는 등 릴레이 변호인 접견 꼼수로
감방이 아닌 쾌적한 환경의 '접견실'에서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보냄.
ㅁ 변호인접견권이 뭐기에?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권리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벌 총수나 힘 있는 정치인들이
이 중요한 절차인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여
‘집사 변호사’를 통해 수감생활 동안 재벌 총수들의 개인 심부름을 해주고,
허용되는 시간동안은 Full로 안락한 접견실에서 쉬기 위해
‘황제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접견권’은 말 그대로 변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인을 만나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나 물건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나 힘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독점해서 이용하기에 특혜 같아보여도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권리라고 합니다.
변호인접견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의 추가 발생을 막고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의 인권이 무제한적으로 부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입니다.
또한 체포나 구속이 되면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변호인 접견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둘째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포나 구속이 되었다고 모두 유죄는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아직 유죄가 아닌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적극 주장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나 구속이 되어 사회와 격리된다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변호인이 조력자가 되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ㅁ 변호인 접견 vs 일반인 면회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접견’이
변호인을 만날 뿐 일반인 면회와 별 차이가 없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클라스가 다른 대우였습니다ㄷㄷ
1. 면회 시간과 횟수
우선 일반인 면회는
재판 중인 미결수는 하루 1회,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등급에 따라 월 4회 등으로 제한이 되고
면회시간도 보통 30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감빵생활’ 라이프를 추구하는 재벌 총수나 유력 정치인들은
아예 일과시간을 통으로 접견실에 전세(?)를 내고 쓰거나,
오전에 운동을 나갔다가
오후에 변호인이 오면 변호인 접견의 명목으로 접견실에서 내내 시간을 보내다
접견 가능시간이 끝날 시간쯤이 되어서야 방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합니다.
2. 비밀 보장 및 녹음 여부
(일반면회시 면회시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재소자 뒤에 있는 교도관들이 면회내용을 다 모니터링합니다. 물건은 커녕 서류도 전달도 되지 못하고, 대화도 저 아크릴판에 막혀서 겨우 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로 나오는 교도소 면회씬에서 보시면 알지만
일반인 면회는 교도관이 참여와 감시를 하며,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재판부에 제출되거나 수사기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교도관이 감시하거나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습니다.
3. 접견 방식 및 구조
(여기가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공간입니다. 비록 완전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이 되는 곳으로 교도관들이 올 수 없으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인 면회의 경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나 전화기로 대화하며,
물품이나 서류를 직접 교환하기 어렵습니다.
허나 변호인 접견의 경우,
따라붙은 교도관도 없기에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예쁘고 젊은 변호인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농담이나 나누며
재판을 넘어 회사 관련 서류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재소자나 교도관들의 통제도 없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좁은 감방을 벗어나
냉난방이 잘되는 쾌적한 1인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니
구속되면 재벌 총수들과 유력 정치인이
변호인 접견에 집착(?)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ㅁ 재벌, 유력 정치인은 장소변경접견, 일명 '특별면회'도 많이 신청!
교도소 거물급들은 장소변경접견, 일명 '특별면회'도 많이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호사접견’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특별면회까지 왜 필요할까요?
변호사접견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변호사'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지인, 측근 등을 만나려면 특별면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장소변경접견, 말 그대로 특별한 장소로 변경해서 접견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면회가 교도관 입회하에
나눈 대화가 녹음이 되고, 해당 대화 내용이 수사관들에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거물들의 특별면회의 경우
소파와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방에서, CCTV와 녹음시설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접견할 수 있습니다.
교도관도 원칙적으로는 입회하지만, 상당 부분 슬그머니 비켜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면회와 달리 최장 30~40분 동안 만날 수 있습니다.
ㅁ 변호인 접견권 비용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 변호사를 이미 정식 선임한 경우,
계약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접견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 선임 없이 1회성으로 교도소로 찾아가 면담이나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1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의 접견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허나, 우리가 재벌총수나 힘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재판 준비와 무관하게 단순 수용 생활의 편의나 답답함 해소를 위해
접견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변호사 및 로펌의 정책에 따라 별도의 고액 비용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연간 접견비만 해도 몇천만원씩 우습게 쓰는 교도소 거물급들이 많다고 합니다.
ㅁ 구치소 앞에 원룸 잡고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접견?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들은 많아야 한달에 두 번정도 수용자를 접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 있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의 집사 변호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접견을 신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도관님이 밝힌 사회에서 거물급 어느 돈 많은 재소자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인데요...
<어느 '범털'의 감옥 속 하루>
09:00 오전 접견 시작
12:00 정오 접견 종료
12:00-13:00 점심 식사
13:00 오후 접견 시작
17:00 오후 접견 종료(간혹 18:00 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도소 거물급들은 하도 변호인 접견권을 써대서 밥먹을 때 빼곤 얼굴보기 힘들다고”ㄷㄷ
정치인들이나 재벌 총수의 경우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다툼이 있는 케이스라서
변호사 접견권을 많이 쓰나보다 할수도 있지만...
대부분 1분 1초도 있기 싫은 불편하고 제약이 많은 교도소에서
쾌적한 접견실에서의 편의를 정치인들이나 재벌 총수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마디로 교도소 접견실을 쓰기 위해 변호사를 부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접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가에
변호사 접견은커녕 ‘국선 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한 재벌 총수의 경우에는 아예 구치소 앞에 원룸을 잡아놓고
그 비싼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재벌 총수를 접견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1. ‘땅콩회항 사건’의 황제접견
(회사나 비행기에서의 갑질도 모자랐는지 교도소에서도 집사변호사에게 갑질을 한 그분... '쌍둥이 엄마'라는 이유로 이륙해야하는 비행기를 빠꾸시켰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죠... 일반 국민이 이랬다면 일벌백계로 '항로변경죄'를 무겁게 취급하며 무조건 1년 이상 실형이 나왔을겁니다...)
집사 변호사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조OO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경우
남부구치소의 여성전용 접견실 2개 중 1개를
접견이 가능한 시간 내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42일간 81회의 변호사 접견을 했고,
그로인해 변호사 접견이 절실한 다른 여성 재소자의 경우
접견실 사용에 차질이 많아 불평의 목소리가 많았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2. SK 회장님 일가의 황제접견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SK 최태원 회장님도
1인실에서 혼자 지내면서 매일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방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2월4일부터 2014년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1607회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또한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동생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278일동안 총 935회의 변호사 접견을 해 ‘재벌 총수들의 접견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일평균 4회 이상의 변호인 접견을 받은 불법 다단계 회장님...
2015년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로 수감된 제이유그룹의 회장은
1년 반 동안 무려 2591번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일평균 4회 이상의 변호사 접견을 한 것이었습니다ㄷㄷ
또한
회삿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어느 재벌 총수는
구치소에서 보낸 2년 7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을 포함해 총 1778회나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ㄷㄷ
ㅁ 옥중 경영을 돕는 집사 변호사?!
재벌 총수들이 이러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재판과 관련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상 지시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집사 변호사’들을 통해 재벌 회장들이
접견실에서 회사에 대한 ‘옥중 경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뇌피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3년에는 ‘이용호 게이트’ 주인공 이용호 지앤비그룹 회장을 접견한 변호사가
휴대전화와 증권 단말기를 주고받고 주식 매집을 도와주다 적발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ㅁ 박리다매식 영업을 하는 집사 변호사들?!
변호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변호사 인구는 이미 과잉공급 상태라고 합니다.
집사 변호사가 활동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변호인접견권을 악용하는 이들의 꼼수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변호사 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변호사 수는 크게 늘었지만 그에 비례해 사건 수는 증가하지 않아
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일부 변호사가 접견만을 목적으로 구치소를 드나드는 ‘박리다매식’ 영업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2014년 말에는 돈을 받고 과자나 사탕을 수용자들에게 사다주는 등
잔심부름을 한 변호사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징계 신청을 하기도 했다고^^;;
ㅁ 집사변호사 10명 중 6명이 신참 젊은 여성 변호사...
재벌 총수님이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대다수 남성인 경우가 많다보니
집사변호사 10명 중 6명이 신참 젊은 여성 변호사일정도
집사변호사로 젊은 여성 변호사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본인의 인생이 걸린 만큼 본재판의 경우 판검사 출신의 경력이 많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내세우겠지만
오로지 본인의 편한 감옥생활을 위한 접견 전문 변호사의 경우엔
젊은 여성 변호사를 선호한다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임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반해
새내기 여성 변호사의 경우엔 로펌에서 접견 업무을 전담으로 하는 전제로
여성 변호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ㄷㄷ
변호사와의 접견이 잡히면 오후 노역에서 제외되는데
시간당 30만 ~ 40만원의 비용을 쓰면
거의 한나절을 여성 변호사와 함께 있을 수 있기에
재벌 총수나 유력 정치인의 경우 비용에 개의치 않고 변호사와의 접견을 한다고...
요즘엔 돈이 넉넉지 않은 일부 남성 수감자들도
젊은 여성 변호사와 접견하기 위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변호인 접견 계모임’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ㅁ 변호인 접견권 남용을 막아야!
이러한 집사변호사들이 매일 접견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의 변호사 접견권이 제한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치소 내 접견실 수가 제한적이라 일부 수용자의 접견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대기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온종일 자리를 뜨지 않는 집사 변호사들 때문에 2~3시간씩 대기하는 변호사들이 많고,
루에 수십 건씩 접견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어 구치소 측 뿐 아니라
변호사들의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빵에 들어간 재벌 총수의 말동무나 옥중경영을 돕는 게 변호사의 업무는 아니기에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서
다른 재소자들의 헌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있으려면 변호인접견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그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본인의 업무를 망각한체 돈을 위해
재벌 총수나 유력정치인의 농담 따먹기 대화 상대나 심부꾼으로 전락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일벌백계하는 징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권의 무한히 사용하는 건 또 다른 사람의 변호인 접견권 행사에
차질을 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사용시간의 적절한 제한도 필요해보입니다.
누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는데
이젠 돈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교도소에 가도
밥먹을 때 빼곤 감방에서 얼굴 조차 보기 힘든 접견실에서
편하게 잘 쉬었다 가는 곳으로 전락해가는 거 같아
국민으로서 참으로 씁쓸해지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