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난폭운전하는 사설 렉카차는 엄벌해야해요.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 역주행이라니!
https://supple.kr/news/cml5xdaqx00jq6gwl999q2ukm
기사 내용:
렌트업체가 소위 ‘렉카’로 불리는 사설 견인업체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한다든지,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도로의 무법차(?) 사설 렉카차의 이유있는(?) ‘저 세상’ 난폭운전?>
(1빠로 견인하려고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사고가 난 사설 렉카차입니다^^;;)
우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밤낮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르게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해주는 경찰차나 119구급차, 보험회사 견인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들은 생사를 오간 갑작스런 교통사고 상황이라
어안이 벙벙해져 ‘뇌정지’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발생 현장의 뒤처리를 해 주는 차량들이기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통 사고 당사자들도 유독 ‘사설 렉카차’만큼은 고마워해야할 대상이 아닌
‘도로 위의 하이에나’로 부르며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설 렉카 차량이 저지르는 고속도로 역주행도 우습게 생각하는 난폭운전과
차원이 다른 민폐와 불법행위 사례들로 피해를 본 운전자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운전자의 안위보단 사설 렉카차 본인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여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저 또한 10년 이상 운전을 한 대한민국의 선량한 운전자로서
일부(?) 악질 사설 렉카차량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볼까 합니다.
ㅁ 사설 렉차차의 이유있는(?) ‘저 세상’ 난폭운전?
폐차사업소 소속이나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렉카차)는
해당 보험사의 고객이 연락하면 출동하기 때문에
사고와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험하게 출동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사설 렉카차는 경우가 다릅니다!
사설 렉카차는 건당 금액으로 수익을 얻는 ‘일용직’과 다름없어서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안전과 배려는 없이 오로지 이익만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 구역 같은 목이 좋은(?) 곳에서 대기하며
구난할 자동차가 없는지 살피다가 사고를 당한 자동차가 보이면
득달같이 바로 달려가서 자동차를 구난합니다.
운전자가 이미 보험사에 구난차를 호출한 경우
방금난 교통사고로 뇌정지가 온 아픈 운전자를 상대로
호출을 취소하라고 강요하여 취소하게 만들고 본인이 견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한건 한건이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렉카차는 자기가 올린 건수만큼 돈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도착해서 사고 차량에 고리를 거는 사람이 임자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1등으로 도착해 사고차량을 본인이 아는 정비소에 견인해주면 견인비와 함께
그 정비소에서 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렉카차보다 빨리 사고차량으로 가야하고
남들은 다 역주행, 과속, 신호위반을 하며 미친 듯이 교통법규을 위반하는데
본인 차량만 교통법규 다 지켜가며 갔다가는 쪽박차고 배 곯기 쉽상인거죠!
한건이라도 더 해야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다른 렉카차보다 빨리 사고차량 쪽으로 가야하다보니
렉카차들끼리 얽혀서 2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ㅁ 사설 렉카차 교통사고 유발 실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사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낸 교통사고는
총 5,990건이라고 합니다.
매년 1,200건꼴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만 5년간 9,185명에 달한다고ㄷㄷ
(5년간 사망자 총 184명, 부상자 9,001명라고...)
과거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추돌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1명이 견인차에 깔려 사망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에서 내려 확인하던 중
먼저 사고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경쟁하며 달려오던 렉카차에 밟혀
1명이 사망했던 거라고...
ㅁ 하나하나 따져보는 사설 렉카차의 문제점
1.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여기 고속도로인데 교통사고 났다고 하자 서슴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역주행 때리는 사설 렉카차의 클라스입니다ㄷㄷ)
사설 렉카차는 사고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역주행, 신호 위반, 과속 등등
교통법규를 우습게 쌩까고 많은 운전자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정말 질리도록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퀴즈!
사설 렉카차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일까요?
정답은 사설 렉카차는 절대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만큼 신호 위반, 속도위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금지 등 12가지의 법률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라고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했다가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 있습니다ㅎㅎ)
하지만 사설 렉카차 운전하는 꼬라지를 보면
영업차량이 무슨 긴급자동차 보다 더 긴급자동차 행색을 하며 운전을 합니다.
사고 현장으로 더 빨리가야 건수 하나 더 잡을 수 있기에
앞차 빨리 비끼라고 크락숀을 계속 울리지 않나
불법으로 설치된 싸이렌을 겁나게 울려대지 않나...
만약 안 비켜주면 지나가면서 위협운전을 하거나 쌍욕하거나
억지로 추월해 뒤에 달린 불법개조 조명장치로 하이빔을 쏘면서 진상짓하며 지나갑니다.
사설 렉카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영업용 차량이기에
그냥 먼저 가겠다고 앞차한테 비켜달라고 하면 그냥 쌩까시면 됩니다...
더 충격적인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공익을 위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진짜 긴급자동차’인 경찰차와 소방차마저
양보운전도 1도 없이 없이 현실판 '매드맥스'나 ‘분노의 질주’급 미친 난폭운전으로 제끼고
오로지 본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도로 위에서 위험한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찐 ‘긴급자동차’를 제끼고 더 ‘긴급자동차’ 행세를 하는 기가 막히는 사설 렉카차네요ㄷㄷ
2. 정비소 리베이트 및 과잉 수리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몸도 아프고 경황이 없는 운전자를 상대로
사설 렉카차는 “교통에 방해되고 2차 사고나면 사고자 책임이 전가되니 갓길로 빼주겠다”
라며 견인을 하려 합니다.
사설 렉카차가 과연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선의를 베푸는 걸까요?
당연히 선의가 아니라 견인료를 요구합니다.
(구난 장비 사용료, 대기료, 위험 수당, 야간 할증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풀린다고 합니다.)
견인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로 견인해주겠다. 그리로 가면 렌트가 공짜다”라는 달콤한 말로
특정 정비소로 수리를 위한 견인을 유도합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렉카 기사가 특정 사설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그 대가로 수리비의 10~30%를 받는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정비소에선 사설 렉카차들에게 줄 리베이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로 리베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기에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장비의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미리 말을 맞춘 공업사로 사고 차량을 구난한 다음
구난업체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액의 구난비를 청구하고
나중에 구난비를 공업사나 사설 구난차 기사와 나누는 행위는 이미 일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과정을 통해 나온 금액만 지급하므로
사설 구난차에게 걸리면 구난비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고 직후 운전자가 렉카차 사업자에게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견인한 뒤
요금 23만 원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렉카차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비슷한 케이스가 많아서 인지
한국소바자원에서는
“긴박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거나 비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 없이 견인하는 일이 빈번하다”라며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 렉카차의 불법 튜닝
규정에 어긋나는 과도한 썬팅, 단속을 피하기 위한 번호판 가리기, 황색 이외의 경광등, 과도한 전조등 튜닝, 임의로 제거한 머플러와 DPF, 사이렌 장착은 사설 구난차를 상징하는 불법 튜닝 사례입니다,
특히 경광등과 사이렌 장착은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군사경찰대 순찰 및 호송차, 법무부 호송차량 등
긴급자동차에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사이렌 까지 달고 영업용 차량이 긴급자동차 행세까지 하는 지경ㄷㄷ
또한 야간 작업에 도움이 된다는 핑계로 광량이 매우 높은 조명을 달아서
뒤에서 따라오는 다른 구난차나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보복으로 하이빔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야간에 사설 렉카차 하이빔 공격에 당하면 눈뽕(?)으로 인해
운전중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순간 다른 차량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불법튜닝한 사설 렉카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놀랍게도 2만원에 불구하여 그냥 알면서도 다 안 지키고 수준입니다ㄷㄷ
4.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이나 안전지대서 장시간 대기!
(사고가 나길 기다리다 하이에나떼처럼 달려드는 사설 렉카차들입니다ㄷㄷ)
사고가 잦은 구간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이나 안전지대에 대기하며
교통사고를 기다리는 렉카차 무리들 보신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이나 안전지대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불법주차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사설 구난차 기사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설 렉카차는 현장에 신속하게 가고자 고속도로 회차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회차로 이용은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출동시가 아니면 쓸 수 없다는 거!
5. 폭언 및 강압적 분위기 조성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운전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견인을 거부하면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보험사 직원 폭행
사고가 난 보험사 고객의 요청으로 현장에 험사 직원이 고객의 차를 견인하려는 기사를
제지하자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객은 보험사에 견인을 맡기려 한 것이지만,
사설 렉카차 기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비소로 갈 것을 요구했던 것!
이 과정에서 견인차 기사는 견인을 막는 보험사 직원을 폭행하게 되었고
보험사 직원은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12주라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입원중인 병원까지 같은 렉카차 동료를 데리고 와서
보험사 직원을 협박까지 했다고...
∎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 협박하는 사설 렉카차!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인 경우 사설 구난차 기사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도 만연하다고 합니다ㄷㄷ
거기에 운전은 하지 않고 술에 취해 갓길에 세워둔 차에서 자고 있던 한 운전자에게
렉카 운전자가 다가와 자고 있던 운전자를 ‘음주 뺑소니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술은 먹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성립이 안됩니다!)
당시 렉카차 기사는 다짜고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견인 서비스를 요구하더니,
이용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자 이번엔 피해자를 음주 뺑소니범으로 몰아갔다고ㄷㄷ
렉카차 기사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는 집요하게 따라오는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다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몰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ㅁ 악질 사설 렉카차 해결책
∎ 사설 렉카차 접근 명확하게 거부하고 기록하기!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설 렉카가 견인을 시도할 때 "보험사 렉카를 불렀으니 건드리지 마라"고 명확히 말하고,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동의 없는 견인 과정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 렉카차 사장이 ‘견인 동의서’를 디밀면 절대 서명하면 안됩니다.
2020년 7월부터 견인 전 서면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요금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서명하지말라고 하네요!
∎ 무료 견인을 활용!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입한 보험사의 전용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합니다.
보통 10키로 정도는 기본 제공되고, 특약으로 50키로까지는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시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설 렉카차에 대한 종합적인 불법행위 방지법 마련!
긴급자동차에만 가능한 불법 튜닝을 하고
건수만 생기면 다른 운전자의 안위따위는 무시하고
고속도로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는 사설 렉카차들...
2017년 국토교통부가 견인차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렉카차 사업주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횡행하는 사설 렉카차의 난폭운전과 만행...
정말 사설 렉카차의 바상식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이번만큼은 범칙금 2만원이 아니라 사업을 접게 할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ㅁ 마무리
렉카차의 횡포가 만연하여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닥을 찍고 있는 작금의 상황임에도
렉카 차량을 제지할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렉카 차량에 달린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에 범칙금을 물린다 하더라도
고작 2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난폭운전이나 불법 개조가 걸린다 하더라도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배짱 장사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견인차량에 대처가 낯선 이들이라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여지가 농후하다고...
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환경을 어지럽히는 불법 사설 렉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제지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 장사했다간 어마어마한 벌금먹고 교도소 간다는 게 상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