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감면 근거를 만든대요

박물관 감면 근거를 만든대요

 

대중교통 정기권과 박물관 관람을 연결하는 서울시 소식을 읽었어요. 서울시가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현재 해당 박물관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획전시도 별도 요금을 받지 않고 운영돼왔다고 해요. 이번 개정은 당장 입장료가 생기거나 할인이 시작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유료 기획전시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개정안에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이나 기후동행패스, 모두의카드 등을 이용 중인 서울시민에게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누구나 지금 절반 가격으로 관람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조례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 여섯 곳이에요. 평소 이름을 들어본 공간들이 함께 묶여 있어 제도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갑니다.

 

서울시나 시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지정 문화시설을 이용한 뒤 한 달 안에 박물관을 찾은 사람에게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동과 문화생활을 따로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방향은 반가워요. 다만 아직 의견을 받는 개정안인 만큼 최종 내용과 실제 적용 여부는 이후 안내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 멀리 마음먹고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편하게 들르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새로운 전시가 생겨도 관람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안내까지 함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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