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넣은 저당식품, 혈당 상승억제 표시 불가

  • 기사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춰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 해당 성분이 들어있으면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감미료 함유 음료가 식후 혈당 관리에 직접 도움을 주는 식품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기능성 표시가 허용됩니다.

 

 

나의 의견: 감미료가 첨가된 저당 제품을 마치 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오해하던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여줄 적절한 조치입니다. '대체당'이나 '저당'이라는 문구만 보고 무조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과다 섭취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업계 입장에서는 제품 포장재 교체 및 마케팅 전략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2028년 시행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표를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제품의 마케팅 문구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영양 성분과 첨가물 유무를 스스로 확인하는 소비 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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