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할머니가 수영장에서 넘어졌다. 옆에 있던 B 할머니가 이를 본 뒤 넘어진 A 할머니를 부축했다. 일으키려 돕던 중에 A 할머니가 다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 할머니의 팔이 부러졌다. 그는 자신을 붙잡아 주던 B 할머니 때문에 팔이 부러졌다고 했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서로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 할머니 자녀들이 모였다. B 할머니 측에서 사정을 봐줄 것을 얘기했다. 500만원에 합의하기로 결론이 났다. A 할머니를 도우려 한 것뿐이었던 B 할머니는 머릴 싸매고 몸져누웠다. 이 둘은 심지어 수영장에서 함께 하는 무리이기도 했단다. 지난달 17일, 스레드에서 꽤 떠들썩한 주제가 된 이야기다. 글 작성자는 "엄마가 지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니 어른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모친이 신신당부했단다.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다 그가 다쳤을 땐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나, 사망했을 땐 '경감'된단 점은 여전한 한계다. 줄여줄 뿐이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돼서다. 판결까지 갔을 때 무죄가 나와도, 이 과정이 길고 고통스럽단 한계도 있다. 피해자가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어서다.
기사를 읽고 우선 다친 할머니도 어의없고 그 할머니의 자녀들도 정말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선한마음으로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려고한건데 본인이 힘없어서 다시 넘어져서 다친건데, 합의금을 요구하다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동네사람이고 함께 수영장 이용하는 무리인데, 그 할머니가 그 강습을 같이 듣는다면 옆자리는 무조건 피할꺼 같습니다. 기사를보고 깨달은것은 가족이외에는 절대 타인에게 신체접촉을해서 도와줘야하는것을 피하고, 112나 119로 신고만 해주는것이 내가해줄수있는 최대치로 도움을 베풀수있는거라고 배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