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말을 보니 알바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겁났겠더라고요
음료 1잔 마셨다고…10대 알바에 합의금 550만원 받은 카페 점주
머니투데이2026-03-28 07:00:00
https://supple.kr/news/cmn9g7fvv0089zw2ty4lymujr
https://supple.kr/news/cmn9g7fvv0089zw2ty4lymujr
알바생에 550만원 합의금 받은 빽다방 점주…더본 “가맹영업 정지”
기사가 난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어디 가맹점인지까지 나오고 그런데요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아요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ㄱ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ㄴ점주 역시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며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퇴근길 음료 1잔 -> 3잔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그것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 합의금은 과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근무중 음료 1잔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넣었다면 정말 협박이 목적인가 싶을 정도로 악질이라고 생각이 급니다
그리고 협박 내용도 진짜 악질이고요 아르바이트생도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돈을 줬지만 공갈 협박으로 고소했다고하니 그러면서 기사화 된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점주와 알바끼리도 지켜야할 선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