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당한다" 신고했던 40대 여성…1년 뒤 숨진 채 발견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약 1년 뒤 가해자로 지목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약 1년 뒤 가해자로 지목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은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자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가해자로 A씨를 특정, 추적 끝에 범행 발생 약 17시간40분 만인 25일 오전 7시40분쯤 강원 강릉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다며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하고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 주거지와 직장 주변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B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도 조기에 반납했다.

이후 경찰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27일에도 두 사람의 말다툼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범죄 혐의점도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인천 등을 거쳐 강원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자녀가 미성년자로 심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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