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A씨(59)는 과거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 2월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 가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7차례 공격했다. 당시 A씨는 자정이 지난 시간에 아파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받은 B씨는 출혈이 심했으나 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2015년 8월 해당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사건을 포함해 살인미수 등 전과 9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에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돼 인천 계양경찰서에 입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9월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진료 불만을 이유로 길거리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대형마트 건물에 들어가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응급수술 받은 뒤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나머지 8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손과 칼을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주변 시민들이 의자를 던져 A씨를 제압했고, 이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 전과 9범인 A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과거 범죄 이력과 전자발찌 부착 사유 및 관리 상황 등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가방에서 망치와 가위가 각각 1점씩 발견돼 압수됐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