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주사라더니 납배출 주사"…노동부, 업무방해 수사 의뢰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서 특수검진 앞두고 납 수치 은폐 의혹

산안법 위반 68건 입건·송치…전·현직자 집단 역학조사 예정

금속노조, DN오토모티브 작업중지 명령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DN오토모티브의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직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안전보건감독 및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엄정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검진에서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한 회사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주사제를 부당 투여했다는 것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를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납 노출 공정의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또한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투약한 행위가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향후 건강·작업환경·역학조사 3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8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고, DN오토모티브의 퇴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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