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출산·육아휴직 동료 업무 대신했지만 보상 없어"

직장갑질119 1천명 설문…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열악

육아 휴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수당 등 별도 보상 없이 늘어난 업무를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우선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8%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측이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인력 보충이나 업무 조정 없이 남은 노동자에 맡기며 해결한 결과라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다.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478명 가운데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29.5%만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70.5%는 별도 보상 없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노조 조합원이거나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등 임금이 높을수록 보상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2명만 보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중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7%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9.5%,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은 29.7%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에서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있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6.4%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제도가 안내되지 않고 있고 활용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41.2%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비조합원일수록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출산·육아휴직 등에 나선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때 필요한 보상으로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27.5%),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19.7%) 등을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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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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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8TDZP#b9Tl
    2026.10.1116:18
    이런데 육휴 쓰는애들을 곱게 볼리가 있나
  • KRSYNCW#Uotn
    2026.10.1116:41
    절대로 대체인롁 안주고 힘들게돌려요병원도ㅠ
  • Choon ck ck ck#HPry
    2026.10.1209:27
    근무시간안에 처리한 업무를 대신해 줬다고 돈을 더 주는게 맞나? 다른 사람어 업무른 처리하느라 본인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초과근무 수당을 줄거 아닌가?
  • 문학#5a9a
    2026.10.1208:37
    적어도 육아 출산 기간만 이라도 대체인력을 한시적 으로라도 뽑아서 공백을 메워야 육아 출산 기간 쓰는 직원도 마음 편하게 쓸텐데...그걸 다른직원들 한테 떠맡기고 자리만 비우면 서로들 욕하고 부담되고 자연스레 복직 할때도 눈치보고 육아시간 쓰는것도 눈치보는거고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거다... 육아 출산 휴가 쓰는 직원들도 양심껏 쓰고 솔직히 애들 부모나 도우미에 맡겨서 직접 키우지도 않으면서 핑게 대면서 얄밉게 얄팍 한 짓거리 하는 애들도 문제이고 ...정당한 육아는 부담을 갖지 많토록 보장해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