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장 부부 대출사기 혐의로 입건

김성수 구청장 "정상적인 심사 거친 대출" 반박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부산 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부부가 은행에서 부정하게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줬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배우자는 최근 부산경찰청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사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는 2024년 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지인 A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돈으로 해운대구 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 배우자의 대출 사실은 2024년 재산공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김 구청장 재산공개 자료 (단위, 천원)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김 구청장 배우자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김 구청장도 이에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구청장이 A씨의 병원 개설과 관련해 행정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며 "현재 차용인으로부터 이자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병원 인허가는 시청 소관 업무로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안은 경찰이 과거 두 차례 불송치 의견을 냈던 사안으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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