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소송 패소…법원 "적법"

건보공단 "근무시간 부풀려" 14억 환수…1심 "부당청구 맞고 환수절차 하자 없어"

김건희 일가 남양주 요양원 104일 영업정지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A요양원이 요양급여 약 14억원을 부당 청구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A요양원의 모습. 2025.9.29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장기요양급여 14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소유한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께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요양원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월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 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원이라는 점, 진우 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측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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