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뽑기비용 잘못 말했다고'…뇌병변 직원 폭행한 상사 집유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뽑기 비용을 빌린 뒤 자신이 돌려줘야 할 액수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 직원을 폭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뽑기방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 B(29)씨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대리 기사를 불러 인천 서구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도 B씨의 뺨과 배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눈꺼풀과 눈 주위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회식을 마친 뒤 뽑기방에서 뽑기를 하기 위해 B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자신이 돌려줘야 할 돈의 액수를 잘못 말했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뺨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고,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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