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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보청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음성증폭기 일부 제품의 성능이 표시 값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음성증폭기 12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의 실측값이 제품설명서나 상품정보에 기재된 표시 값과 달랐다고 7일 밝혔다.
측정 결과 2개 제품은 '대역폭'(유효주파수 범위)의 실측값이 표시 값에 미치지 못했으며, 5개 제품은 '음향이득'이 오차 범위를 넘었다.
음향이득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소리가 입력됐을 때 얼마만큼 증폭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청기 성능 표시기준에 따르면 최대 음향이득은 표시 값의 +3dB(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평균 음향이득의 허용오차 범위는 ±5dB이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일부 음성증폭기의 최대 음향이득은 표시 값의 30.2dB을 넘었다. 평균 음향이득이 오차 범위의 2배를 웃도는 13dB인 제품도 있었다.
90dB 수준의 큰 소리가 입력될 때 출력하는 소리 크기인 '출력음압레벨'과 자체 소음의 정도를 수치화한 '잡음레벨'의 표시 값과 실측값이 다른 제품도 1개씩 발견됐다.
또 음성증폭기는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 120dB 내외까지 소리를 증폭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오남용 시 청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조사 대상 중 5개 제품은 주의문구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표시개선을 권고한 판매업체들이 모두 성능 표시사항을 수정하고 주의문구를 삽입하는 등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국내에 음성증폭기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 기준만 있고 성능에 대한 기준은 없어 제품별로 핵심 성능에서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대역폭을 측정한 결과 저역대는 제품별로 최대 218Hz, 고역대는 4천550Hz 각각 차이가 났다.
음향이득은 최댓값이 51dB, 평균값이 32.5dB까지 각각 벌어졌다. 출력음압레벨의 평균 출력은 제품별로 최대 26.1dB 차이를 나타냈다.
잡음레벨은 제품 간 최대 39.8dB의 편차를 보였고, 왜곡률은 제품별로 0.1∼4.7%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검사 결과에 대해 "시험대상 제품 모두 소리를 증폭하는 핵심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품에 따라 기능 차이가 있어 사용 특성과 환경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디지털·정보통신 제품의 품질 비교와 안전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lyn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