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성호 장관에 직무정지 요청…법무부 "직무수행이 부적절 판단"
박상용 "사유 통보받지 못한 채 쫓겨나…법무·검찰, 공소취소에 부역"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26.4.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2026.4.3 eastsea@yna.co,kr
박 검사는 직무 정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게정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반발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자신이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됐다면서,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며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국정조사)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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