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0시 13분께 전주 시내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감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경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A씨 옆을 지키다가 봉변당했다.
당시 귀가하려고 전화로 가족을 부른 A씨는 막상 누나가 주차장으로 자기를 데리러 오자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 지르며 B경감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내린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