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변호사 사건 감형·금품수수 혐의…"증거 왜곡"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그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법원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공수처의 향후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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